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입니다. 연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자주 조언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비용은 ‘썼다’가 아니라 ‘증빙했다’가 중요하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정확한 증빙자료입니다.
세무사가 강조하는 증빙 원칙:
- 사업용 카드 또는 계좌 사용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확보
-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메모나 거래 내역 정리
💡 예시: 출장 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도 사업 관련이면 경비 인정 → 단,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안전
2. 부가세는 ‘절세의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는 “내가 대신 걷어 국가에 내는 돈”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받으면 부가세 환급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하세요:
- 장비, 인테리어, 차량 구입 등 고가 자산
- 외주 비용, 마케팅 대행 비용
- 사무실 운영비(청소, 통신 등)
단,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혼합 사용 자산(예: 차량)은 비율 나눠서 공제해야 추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세무사들은 매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챙긴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처럼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 자녀 세액공제(15만 원/인)
-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경비로도 인정되며, 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4. 가족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라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실제 업무 수행 및 근무 시간 기록
- 급여 계좌이체 및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고, 자녀의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 등록도 가능해집니다.
5. 절세는 ‘연말’이 아닌 ‘연초’부터 준비하라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절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세무사가 추천하는 연초 전략:
- 매월 장부 정리 + 예상 세금 시뮬레이션
- 부가세 납부 자금 별도 관리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활용
💡 팁: 국세청 ‘모의 계산기’ 기능으로 예상세액을 체크하면 연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
결론: 세무 리스크는 ‘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정당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세무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닌, 합법적으로 경비를 정리하고 공제를 누리는 ‘지식의 절세’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한 항목만 정리해도, 연말 정산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장부를 다시 정리해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절세 기회를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가 만 20세 이하(또는 장애 자녀)일 경우, 1인당 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부가세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고정자산 구입이나 수출 등이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3. 세무사가 꼭 필요할까요? 혼자 해도 되나요?
간단한 장부는 혼자도 가능하지만, 매출이 크거나 경비 항목이 다양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절세 효과적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신고 리스크도 줄여줍니다.
Q4.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나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해당 가족도 근로소득자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무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5. 매년 바뀌는 공제 항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공인 세무사 블로그/유튜브 채널에서 매년 변경된 공제 항목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뉴스레터 구독도 추천드립니다.